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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2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관장이고, 피해자 D(여, 13세)은 위 체육관의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2:10경 위 합기도 체육관 사무실에서, 두고 간 옷과 휴대전화를 가지러 온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다친 다리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겠다며 찜질을 해주고, 위 체육관을 소등하고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하자 전등을 켜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다리 힘줄이 올라 왔는데 풀어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를 주무르다가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4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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