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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체육관의 관장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2013. 8.경부터 위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22:00경부터 2014. 4. 19. 07:00경 사이에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진실게임을 하자, 섹스해 보았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을 하면서, 자는 척하면서 벽쪽으로 몸을 붙여 상황을 모면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녹취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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