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18. 4. 28. 14: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광장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