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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19고합2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채팅 어플로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2:40경부터 같은 달 15. 01:00경까지 광주 서구 C 무인텔 D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반항하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그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1,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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