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8
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가. 감금 피고인들은 2012. 12. 19. 20:0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202동 708호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한 3,000만 원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 투자 금을 내놓아 라, 그렇지 않으면 갖고 온 차라도 내놓아라.

" 라며 약 4시간 동안 피해자 E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감금한 채, 피고인 A은 " 자동차를 놓고 가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 자동차 열쇠를 내놓아라.

", 피고인 B은 자전거 자물쇠 체인을 휘두르며 " 죽어 나갈래,

아니면 차 열쇠를 놓고 갈래.

" 라며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F K7 자동차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등록 원부

1. 차량 인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제 30 조( 감금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30 조( 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