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가. 감금 피고인들은 2012. 12. 19. 20:0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202동 708호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한 3,000만 원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 투자 금을 내놓아 라, 그렇지 않으면 갖고 온 차라도 내놓아라.
" 라며 약 4시간 동안 피해자 E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감금한 채, 피고인 A은 " 자동차를 놓고 가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 자동차 열쇠를 내놓아라.
", 피고인 B은 자전거 자물쇠 체인을 휘두르며 " 죽어 나갈래,
아니면 차 열쇠를 놓고 갈래.
" 라며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F K7 자동차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등록 원부
1. 차량 인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제 30 조( 감금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30 조( 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