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3. 22. 03: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세탁소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가 실내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대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피고인들은 2018. 3. 24. 경 피고인 A이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E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날이 어두워 지면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세탁소 앞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운전대에 꽂아 시동을 걸기 위해 시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친구 G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목격하고 112 신고 하여, 피고인 B은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피고인 A은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342 조,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342 조, 제 331조의 2, 벌금형 선택
1. 미수 감경( 각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