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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 C 지하철 역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D(41 세) 은 동 구청 소속 E과 공무원, 피해자 F(76 세) 과 피해자 G(63 세) 은 동 구청 소속 공공 근로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7. 13:40 경 광주 동구 C 지하철 역 앞에서, D이 화단에 철쭉을 심어야 하니 썩은 배추를 치우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 서 민 피 빨아 먹는 것 들이” 라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 C 지하철 역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41 세) 은 동 구청 소속 E과 공무원, F(76 세) 과 G(63 세) 은 동 구청 소속 공공 근로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7. 13:40 경 광주 동구 C 지하철 역 앞에서, 피해자 D이 화단에 철쭉을 심어야 하니 썩은 배추를 치우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 서 민 피 빨아 먹는 것 들이” 라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데, 피해자 D이 이를 뜯어 말리자 다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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