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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정6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시흥시 D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피고인 B는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8. 13:30 경부터 14:30 경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 직무계약 해지 문제로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에게 “ 일하지 말고 짐을 챙겨서 나가라” 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피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의 책상 열쇠를 달라고 하고 서류, 휴대전화 등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제로 확인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뒤지며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는 초범, 범행 동기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아파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서류를 놓고 가라고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행위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들어가는 행위는 모두 위법한 업무 방해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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