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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3 2018고정9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5.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5. 13:00 경 안동시 E 소재 F의 집 앞길에서, 그전 마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진입로 확 ㆍ 포장 공사에 F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경운기 1대, 들깨 단 10 단, 피고인 C은 경운기 1대, 하우스 검은색 차광막 뭉치 6개, 지게차 빠레트 3개를 각각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물건들을 길 중앙에 놓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약 2일 동안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8. 2. 2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6. 10:00 경 안동시 G 소재 피고인 A 소유의 답과 H 소재 피고인 B 소유의 답 사이에 있는 농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고추 지주 대, 피고인 B는 철근 8대, 돌 4개, 고추 단 4 단을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물건들을 농로 중앙에 놓고 약 4일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성도, 지적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 지적 측량 결과 부, 지적도, 토지 대장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85 조,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장애물을 설치한 공소사실 기재 각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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