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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37845 판결
원고는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190 (2016.01.22)

제목

원고는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7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임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5구단33190 판결

변론종결

2016.11.16

판결선고

2016.12.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9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은 2005. 6.경 ss건설 주식회사(이하 'ss건설'이라 한다)가 시공 중인 00 00구 00동 0000-0 소재 ddd하이얀빌딩 105호의 분양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위 105호를 '이 사건 부동산', 위 105호의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그 무렵인 2005. 6. 14. 원고에게 164,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aa은 2011. 1. 26.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다음 2011. 3. 1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05. 6.경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할 당시 원고에게 프리미엄으로 164,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자신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aa에게 164,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99,5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바 없고 aa이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을 무시하고 다른 근거 없이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성이 없는 aa의 진술에만 의존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17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f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gg는 2013. 1. 16. '자신이 2005년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aa에게 양도하는 것을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aa은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후 hhh 명의의 계좌로 당시까지 납입된 계약금 합계 252,250,000원을 2회에 걸쳐 송금한 사실(2005. 6. 10. 40,000,000원, 2005. 6. 15. 212,250,000원), ③ hhh은 2016. 9. 27. '자신이 2005. 4. jjjj은행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kkk의 소개로 신축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회사동료 lll과 공동으로 분양받았다가 2005. 6. 원고와 ggg의 공동중개로 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단기 전매로 양도세중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합의 하에 aa이 ss건설에서 직접 매수하는 것으로 분양계약 원장정리를 하고,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고 프리미엄과 원장정리 비용은 중개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후, 2005. 6. 16.~17. 중개업자로부터 수표로 158,000,000원을 전달받아 그 중 40,000,000원은 공동으로 분양받았던 lll에게 반환하였고, 그밖에 6,500,000원은 원장정리비용으로 ss건설에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명백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으로부터 계약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hhh은 원고의 아들인 점, ② aa은 2011. 7. 6. '원고가 자신이 분양받은 ss건설 부동산의 분양가에 164,500,000원을 더 주면 분양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2005. 6. 14. 원고에게 164,50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분양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바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소 당시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당시까지는 자신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aa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을 ggg와 공동으로 중개하면서 aa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로 164,5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ss건설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6. 9. 28. 당심 제2차 변론 기일에 이르러서야 아들인 hh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자신은 hhh과 aa 사이의 분양권 양도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결국 hhh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한 점, ④ 그런데 원고가 위 164,500,000원을 당초의 주장대로 ss건설에 분양대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hhh은 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aa이 원고에게 입금한 위 164,500,000원 중 158,000,000원을 2005. 6. 16.~17. 수표로 전달받았다고 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hhh에게 전달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 으로는 원고가 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양도를 중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사실을 오인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어떤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추계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35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7.경 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aa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2)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f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aa이 원고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할 입장이어서 원고와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위 사실확인서는 aa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실제로 위 사실확인서에서 언급한 자금의 흐름이 확인된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3.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었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내용확인서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위 ggg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이 규정하는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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