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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6 2014구합1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27. 대구 북구 B아파트 106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5. 8. 2.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에 권리금 7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1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9. 북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C으로부터 양수한 D의 양도소득세 신고과정에서 확인된 원고, C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실가상이자료를 통보받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권리금(프리미엄) 3,8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3. 11. 8.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65,0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4.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11. E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권리금 3,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중개인인 F을 통하여 계약금 3,800만 원(그 중 100만 원은 F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을 지급받았다.

위 계약에 따라 E이 원고에게 명의변경일로 약정한 2005. 7. 29.까지 기납부 분양금 2,189만 원, 에어컨 옵션 계약 지급금 11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 직후 원고는 2005. 8. 2.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권리금 700만 원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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