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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0고단1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배경] 드라마 ‘Z’ 제작자인 AA은 2009. 11. 중순 무렵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 B동 1층에 있는 Z 촬영장에서 위 드라마에 출연 중인 O으로부터 P의 삼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O과 P과의 관계에 대한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P이 O을 고소하여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위 협박 사건의 배후에 피고인 A가 있다는 말을 AA이 하였다는 소문이 나돌고 A는 수회에 걸쳐 기자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문의를 받게 되었다.

2009. 12. 10. 19:00경 A는 수회에 걸쳐 AA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소문의 출처가 AA이 아니냐고 따졌고 AA은 Z 드라마의 OST를 담당한 AD(41세)에게 A가 계속 전화를 걸어와 피하고 있다고 말하자 AD은 A가 AA에게 그와 같이 전화하는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다.

한편 AD과 평소 알고 지내던 E은 AD으로부터 AA이 처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전하여 들은 후 2009. 12. 11.부터 AD과 함께 A에게 수회에 걸쳐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AA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으며 AA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A은 위와 같은 상황을 Z에 출연 중인 AE에게 말하였고 AE는 평소 알고 지내는 A와 AA의 화해를 주선하기로 하고 2009. 12. 13. 19:00경 위 Z 촬영장에서 AA과 A가 통화하던 중 A는 AA과 함께 AD과 E을 그 날 밤 Z 촬영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2009. 12. 14. 00:00경 A는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AD, E이 AA과 함께 대기하여 있는 위 Z 촬영장에 도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00:20경 위 Z 촬영장에서 피해자 A가 AA에게 위 소문의 진원지가 AA인지 여부를 따지던 중 피해자 A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피해자 A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E은 2009. 12. 14. 00:30경 위 Z 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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