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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01. 16. 선고 2018가단219085 판결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님[일부국패]
제목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님

요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를 기각함

관련법령
사건

2018가단21908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01. 16.

주문

1. 피고와 AA 사이의 2015. 12. 3.경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증여계약을 4,69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 사이에 2017. 1. 25.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증여계약을 205,044,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의 대한 조세채권

AA은 다음과 같이 2015. 9.경 세금을 부과, 고지받고, 그 후 이를 체납하였다.

나. AA의 분양권 취득 및 증여

(1) AA은 2012. 6. 18.경 BB공사로부터 하남미사지구 이주대책대상자로 A2 블록 84㎡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2015. 10. 22. A20블록 84형(전용면적 기준) 주택에 관하여 본청약 신청을 하여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 당첨되었고, 2015. 12. 3. LH공사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가격 313,060,000원, 옵션금액 7,870,000원 합계 320,93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AA은 2017. 1. 25. 이 사건 아파트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BB공사, AA,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피고가 그대로 승계하는 취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증여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205,044,000원이 납부된 상태였다(실질적으로는 선납할인금 포함하여 ***,***,***원이 납부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다. AA의 채무초과 상태

2015. 12. 3.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나 2017. 1. 25.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AA은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AA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2017.1. 25. 피고에게 위 분양권을 증여하였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위와 같이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설령 피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체납세액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피고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AA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4) AA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있고, 원ㆍ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AA이 2012. 6. 18.경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당시 AA과 피고 사이에 그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설령 이러한 증여 합의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2015. 12. 3. 박순관이 BB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 대한 분양권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

(2)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은 피고가 자신의 재산으로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AA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던 위 분양권을 피고가 되돌려 받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AA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대상이 되는 AA의 책임재산은 0원이거나, 분양계약금 *,***만 원 상당이다.

(4) 이 사건 과세처분의 발단이 된 BB공사 수용 토지는 AA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그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가까이,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위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박순관이 소송을 통하여 위 처분에 대하여 적극 다투었는바, AA 및 피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나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증여의 시기

(1) 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BB공사와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 1. 25.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이 하남미사지구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2012. 6. 18.경 이미 위 특별 공급되는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초사실 및 을 2, 3, 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이 2012. 6. 18.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피고가 분양대금 대부분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구 주택법 시행령(2014. 3. 18. 대통령령 25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분양상한가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수도권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입주자 선정 지위를 전매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7호에 따르면, 위 이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이 전매제한에 대한 특례 요건으로 규정한 '사업주체의 동의'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주택을 그대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 분양권 전매에 대한 사업주체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7.10. 12. 선고 2017다222153 판결 등 참조).

결국 2012. 6. 18.부터 박순관이 LH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전에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을 2, 3, 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 25. A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BB공사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AA이 위 일시에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2015. 12.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 또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AA은 2015. 12. 3.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63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 고지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는바, 추후 압류될 수도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굳이 피고의 돈으로 각 납부기한이 되기도 전에 납부할 이유가 없었다.

② 피고는 2017. 1. 25. 증여계약서 작성 및 피고 명의로 권리의무승계가 되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옵션계약금, 각 중도금, 잔금 일부를 직접 자신의 계좌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은 AA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에 관한 자금출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박순관은,'BB공사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면 피고에게 입주권을 주기로 합의하였고, 입주권이 AA 앞으로 나왔기에 후일 피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며, 이에 계약금, 중도금을 피고가 전부 납부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나.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2017. 1. 25. 분양권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AA이 2015. 12. 3.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한 당시 또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에도 그 분양권 명의를 바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그 분양권을 가지면서 편의상 분양권 명의를 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피고와 AA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가 63억 원이 넘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2017. 1. 25. 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BB공사에 분양권 명의변경을 신청하며 권리의무승계게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의수탁자인 AA이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그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으로 이는 기존 채무의 이행이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7. 1. 25.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15. 12. 3.경 분양권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와 AA 사이의 분양권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것이므로, 위 청구에 2015. 12. 3.경 분양권 증여계약의 취소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5. 12. 3.경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박순관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뒤늦게 이루어졌고, 위 처분이 위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는 AA의 처인 점,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사실과 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 것임을 알았을 것인 점, 소송으로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툰다 하더라도 위 증여계약 당시 과세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수분양권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수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을 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2. 3.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옵션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써 2015. 12. 3.경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전부 취소하고 박순관이 수분양자의 지위를 그대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에 따라야 할 것인데, 2015. 1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4,695만 원이 납부되었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자인 AA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는 *,***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2015. 12. 3.경 이루어진 위 증여계약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69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와 AA 사이의 2015. 12. 3.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당시 시가인 *,***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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