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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567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0. 15. 19:00경 서울 관악구 F교회 교역자실에서 당회결의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의 인용 문제로 피해자 B(6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견관절 상단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2. 10:45경 위 F교회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 7쪽)

1. 폭행동영상 CD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2, 33쪽)

1. 폭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상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서로 다투던 중 상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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