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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3 2013고정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3. 1. 6.경 거제시 E에 있는 F교회 2층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위 F교회 2층 예배당 안으로 들어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뇌진탕,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C는 2013. 1. 6.경 거제시 E에 있는 F교회 2층 예배당 안에서, A 등으로부터 맞고 있는 G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해자 H의 왼팔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 옆구리 부위를 오른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0, 31면)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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