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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59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6. 18:2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단체 동작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남겨놓았던 집기를 가져가려 하는데 피해자 B(75세)이 이를 제지하자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진술기재(증인 B의 진술기재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진단서(수사기록 제65쪽)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21쪽) [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6쪽)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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