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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47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30. 20:43경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52세)가 그 전날 피고인과 싸운 일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 01:3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0쪽, 제36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5쪽)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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