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1. 21. 02:5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0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식당 테이블 의자를 들어 2회 정도 휘둘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맞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고, 식당 출입문 쪽에 있는 간이테이블로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 B의 몸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는 부분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B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식당 출입문 쪽에 있는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다시 다투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8쪽),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50-58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7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7쪽)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