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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7 2016고단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21:50 경 사천시 D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경남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단속 장소 전방에서 급히 골목길로 우회전한 G 혼다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쫓아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위 F에게 “ 씹할 놈들아! 내가 음주 운전 안 했는데 왜 이러냐

내 처가 했다!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찌르고,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동 영상 파일 CD 편 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는 ‘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 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 관이 위와 같은 불심 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 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 ㆍ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이 음주 단속 지점 전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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