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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7. 3. 2. 음주 측정 거부의 점 1)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경찰관의 불심 검문은 위법하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이 정당하지 아니한 음주 측정요구를 하였다.

2) 음주 측정거부 운전 자를 혈 중 알콜 농도 최고 상태의 운전자와 동일시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나. 2017. 7. 9.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이 고급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을 단속한 것이므로, 경찰관의 불심 검문은 위법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판단

가. 2017. 3. 2. 음주 측정 거부의 점에 관한 판단 1) 불심 검문 및 음주 측정 요구의 적법성 여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의 목적, 법 제 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7 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 3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상자( 이하 ‘ 불심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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