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9.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1: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 노숙자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 왜 화가 났느냐
” 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 경찰이면 다야! 니가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정보 조회,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 제 4 항은 경찰관이 불심 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 직무 집행법 시행령 제 5조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 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 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 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