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찰관 G, F가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피고인에게 불심 검문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F 와 시비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당초 불심 검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에 의하면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 제 1 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 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 제 1 항에 규정된 불심 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심 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 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 ㆍ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 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 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찰관은 불심 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