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범인도 피의 점과 관련하여, ① 경찰관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전화상 질문을 한 것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 조를 위반한 것이고, ② 피고인은 I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없고 범인도 피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H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E 대회’ 의 주최 측에 임대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 사고 접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인도 피의 점에 대하여 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 조( 불심 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 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 1 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