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3: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앞 노상에서, 차량이 소화전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말을 듣자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F에게 “ 내가 신고자인데 왜 인적 사항을 말해야 하느냐
” 라면 서 거부하고, 위 F로부터 “ 입에서 냄새가 나니 떨어져서 이야기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 경찰관이 사고 신고 자인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할 당시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 제 4 항에 규정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경찰관 직무 집행법(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의 목적, 법 제 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7 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 3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상자( 이하 ‘ 불심 검문 대상자’ 라 한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 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 검문 대상자 인지를 객관적 ㆍ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경찰관은 불심 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