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나531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과 원고의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3, 14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수목과 농작물 등을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제1심판결 7쪽 밑에서 7행의 “항의하였고 주장하는”을 “항의하였다고 주장하는”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8쪽 밑에서 7, 8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수목과 농작물 등을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2. 원고의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경사져 있었고, 수목들이 자라고 있어 원고는 위 토지 전체를 점유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수목이 없는 부분인 별지 2 도면 선내 에이(A)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선내 에이(A) 부분에 대하여 2015. 1. 2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386 판결 등 참조). 2)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전라남도 함평교육지원청, K초등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