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변경하는 부분
다. 망인은 1968년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에서 고사리, 배추, 무, 마늘 등을 경작하였으며, 위 토지 일부에 망인의 어머니와 형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8. 12. 23.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들은 망인이 J으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약 300평(약 991㎡)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계쟁토지의 면적은 1505㎡로 그 차이가 상당히 크고(망인이 J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부분, 즉 점용권의 매매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보다 넓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간해 왔을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계쟁토지와 이 사건 임야(전체 면적 21273㎡)의 나머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울타리나 개울 등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지는 않는 점,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항 중 ③부분(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에서 12행까지 부분 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3. 결론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