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0. 9. 22. 원고에게 안성시 C 대 57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만 한다) 중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가능한 75㎡ 부분 이하 '75㎡ 부분'이라 한다
)을 690만 원에 매도하고 추후 75㎡ 부분이 분필되면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2000. 10. 16.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토지는 2014. 7. 1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75/57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1필의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목적물은 어디까지나 그 특정 부분이고, 1필의 토지 중 그 전체 면적 중 특정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그 특정 부분을 분필한 뒤 그 부분의 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 1필의 토지의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4933(본소), 2008다4940(반소) 판결 취지 및 1971. 4. 6. 제정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1호 참조. 이 법원은 변론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리를 시사하였다.
한편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032 판결 및 1985. 9. 21. 제정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