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0:45경 의정부시 부용로 168에 있는 열방교회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경찰관의 허리를 차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