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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7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손님이 잠이 들어 집을 알 수 없다’는 택시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온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손날로 위 F의 목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거지를 묻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술에 취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지 않고 경찰관과 택시기사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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