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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6: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건너편 노상에 ‘사람이 술에 취해 쓰려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순경 F과 함께 순찰차량에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G아파트 103동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아파트 103동 앞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리면 징역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이번에 징역 한번 제대로 가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다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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