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느냐, 너는 경찰이 아니고 짭새다”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욕설하고 주먹을 들어 폭행할 것처럼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