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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와 순경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G에게 “씨발놈아 그러다 맞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소에서 소변을 보며 그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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