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2:40경 의정부시 부용로 61 천보중학교 앞 도로에서 친구인 C과 상호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아 씹할 뭔데 상관하지 말고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F 순찰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과 발로 내리치고, 오른발로 E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코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0쪽) 및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141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용물건인 경찰차 파손, 파손된 경찰차에 대한 손해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