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갑 제1호증(금전차용증)이 C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의 대리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중 7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7.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12.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는 피고의 나머지 차용금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50,000,000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차용금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