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455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25.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 E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C, D, E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들이므로 각각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각 16,666,666원(=50,000,000원 ÷ 3, 원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C, D, E이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라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갑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 D, E이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C, D, E은 각각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각 1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