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4.04 2017가단2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2. 2.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4%, 변제기 2015. 4. 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C에게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