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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1.21 2012가합9208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교회에게 57,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3. 11...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 23. 피고 B교회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6.7%, 변제기 2009. 5.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교회의 제1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12. 1. 피고 B교회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는 피고 B교회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 연 15%,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연 25%로 하되, 그와 별도로 피고 B교회로부터 추가이자 명목으로 위 차용금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 D, E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교회의 제2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B교회는 2012. 5. 말경까지 원고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제1 대여금에 대한 이자 전액과 제2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연 10% 부분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교회,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2 대여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6. 12. 1.부터 이자 최종 지급일인 2012. 5. 3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이자 25,647,541원, 추가이자 명목의 약정금 28,000,000원(= 70,000,000원 × 0.4)을 모두 합한 123,647,541원(= 70,000,000원 25,647,541원 28,000,000원) 및 그중 대여원금 70,000,000원과 약정금 28,000,000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제1 대여금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5호증(각 거래내역), 갑 제6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교회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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