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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나205274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3. 7.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7.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6,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12. 16.경 원고가 피고의 차용금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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