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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4가단199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2. 주식회사 E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8.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때 주식회사 E의 대표인 D, D의 처남인 피고 B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8. 12. 주식회사 E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9. 8.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때 D의 처인 피고 C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0. 1. 이후부터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과 이에 대한 2010. 1. 1. 이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각 대여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으며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위임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이 있으나 그 중 피고들의 각 인영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작성할 당시에 피고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이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러한 경우 D이 작성명의인인 피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날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D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시받지도 않았고 피고들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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