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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4 2020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5: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 옆 편도 2차선 도로를 E교회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 H 트럭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트럭을 수리비 26,9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 운전 차량을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동하고, 도로 바닥에 떨어진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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