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20. 5. 2. 06:35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조수석쪽 뒷문, 앞문 등 왼쪽 측면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쏘나타 차량 뒷범퍼를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들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06:35경 아산시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인근 cctv 영상 첨부), cctv 발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