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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21 2020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19:50경 경북 영덕군 B시장에서부터 C에 있는 D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북영덕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 검사에서도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0:01경, 20:06경, 20:12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각 요구받았으나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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