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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13경 부산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3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부산강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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