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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11-10호 KT공항지점 앞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정역 쪽에서 신방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송정역 쪽에서 마곡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45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진행을 막아 위 C가 시내버스를 급정지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상을,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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