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구래 동에 있는 나비공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포시 구래 동 쪽에서 인천시 검단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인천시 검단동 쪽에서 김포시 구래 동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마침 인천시 검단동 쪽에서 김포시 구래 동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3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피해자 E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20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