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4가단5337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1. 24. 18:14경 화성시 C에 있는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D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① 피고(E생, 여)는 2013. 11. 24. 18:14경 원고가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D점의 매장 내에 설치된 무빙워크(이하 ‘이 사건 무빙워크’라 한다

)를 이용하여 3층에서 2층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던 중 무빙워크 위에서 미끄러져 주저앉는 형태로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당시 피고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② 이 사건 무빙워크는 그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진 형태여서 그 위에서 걷는 경우에는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무빙워크에는 그러한 위험성을 알리는 주의표지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이 사건 무빙워크에 옆쪽 벽면에 빨간 색 표지로 “걷지 마세요”라는 주의표지를 부착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우측 발목부위에 통증이 생겨서 2013. 12. 13.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및 유리체’의 진단명으로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발목부위의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이라 한다

)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족관절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및 ‘우측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의 진단을 받았고, 2014. 7. 4. 세브란스 병원에서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 및 전거비인대 봉합술’을 시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빙워크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