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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0 2019구단701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대다수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B 소속 근로자로 2017. 3. 27. 창고에서 자재를 내리다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우측 발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 우측 족관절 거골 외측 골연골염,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원위 경비인대결합 손상’을 진단받아, 2018. 9. 3.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우측 족관절 전방충돌 증후군과 관련하여 경골하 전방 골극이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병변이고, 우측 족관절 거골 외측 골연골염과 관련하여 거골 상외측에 골연골염 소견이 있으나 이는 개인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며,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원위경비인대 결합 손상은 각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8.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20. 7. 28. 원고에 대하여 ‘우측 족관절 전방충돌 증후군, 우측 족관절 거골 외측 골연골염,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요양승인결정에서 제외된 상병인 ‘우측 족관절 원위 경비인대결합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1. 19.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우측 발목 염좌, 우측 발목 인대 파열’에 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우측 발목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우측 발목 인대 파열’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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