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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단3090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0.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1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5. 피고에게 “2015. 8. 3. 하계 야영훈련 중 하산하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부분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종비인대 및 삼각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8. 30.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신체검사 의사는 ‘보행 및 관절 운동시 통증, MRI상 거골 골연골 병변 보이며, 전거비인대 만성 손상’ 소견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상이정도가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17. 10. 25. ‘연골 손상은 확인되나 명백한 관절염이 없으므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17. 11. 9.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상이등급구분 기준(1급 내지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명백한 관절염’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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