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금제632호로 공탁한 2,923,700원에 대한 공탁금...
이유
기초사실
경주시 D 도로 7㎡ 및 E 도로 16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1912. 10. 31. F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그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F의 주소는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는 G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계획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9. 27.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9. 11. 8.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로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이름 “F”만 등재되고 주소가 없어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원인사실로 수용보상금 2,923,7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절대적불확지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9금제632호). 원고의 증조부인 망 H은 1952. 9. 8.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 망 I이 H을 단독으로 호주상속하였고, I이 1977. 9. 25. 사망한 이후 원고를 비롯한 I의 상속인 전원은 2020. 1.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순차로 상속한 단독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이 법원의 경주시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주시 J에 본적을 둔 K은 ‘L’(M생), ‘N’(O생), ‘P’(Q생)과 원고의 선대인 ‘H’(R생) 4명인 사실, 임시토지조사국 규정에 따르면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면, 군, 도가 동일한 경우 주소를 생략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