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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10265
토지소유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한자 성명은 ‘C’, 주민등록번호는 ‘D이고, 원고 B의 한자 성명은 ‘E’, 주민등록번호는 ‘F’이다. 나.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토지의 등기부에는 그 소유자로 ‘창원시 G’을 주소로 하는 H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토지의 현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은 ‘H’, 주소는 ‘G(별지 목록 기재 1, 2토지의 경우는 ‘I’)’, 주민등록번호는 원고 A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D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은 ‘C’, 주소는 ‘G(별지 목록 기재 1, 2토지의 경우는 ‘I’)’, 주민등록번호는 원고 A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D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각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자의 주소로 기재된 ‘창원시 G’은 원고 A의 주민등록지이거나 본적지는 아니지만, 원고 A의 조부인 J의 본적지로서 원고 A의 출생지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이 1977. 7. 13.부터 1982. 1. 23.까지 주민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라.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의 등기부에는 그 소유자로 ‘창원시 G’을 주소로 하는 K이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의 현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은 ‘K’, 주소는 ‘G’, 주민등록번호는 원고 B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F’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7.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위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자 주소로 기재된 ‘창원시 G'은 등기 당시 원고 B의 주민등록지였다.

바. 원고 A은 2017. 11. 13. 창원지방법원에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 소속 등기관이 경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은 2014. 4. 3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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